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물품 및 용역 등의 공급에서 높은 독과점가격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1
위원회 회부2023.11.22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물품 및 용역 등의 공급에서 높은 독과점가격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점포를 임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임대 계약기간과 가맹사업 계약기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가맹계약 및 갱신 등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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