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4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능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되, 공공기관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작 발주자의 책임을 규명하거나 처벌할…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1
위원회 회부2023.1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능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되, 공공기관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작 발주자의 책임을 규명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여, 국토교통부의 발주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1항, 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