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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3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 평가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사고가 원인인 비율도 6.3%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함.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 평가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사고가 원인인 비율도 6.3%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함. 이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동?보관·매각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통계항목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1조의2 및 제14조의3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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