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3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 평가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사고가 원인인 비율도 6.3%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함.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 평가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사고가 원인인 비율도 6.3%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함.
이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동?보관·매각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통계항목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1조의2 및 제14조의3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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