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7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이하 “농어가”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가뭄ㆍ홍수ㆍ태풍ㆍ해일ㆍ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농업재해나 어업재해(이하 “농어업재해”라 함)를 입은 농어가에 그 피해 사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와 지원을 하되, 동일 목적물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법사위 상정2023.09.01
법사위 의결2023.09.0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이하 “농어가”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가뭄ㆍ홍수ㆍ태풍ㆍ해일ㆍ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농업재해나 어업재해(이하 “농어업재해”라 함)를 입은 농어가에 그 피해 사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와 지원을 하되, 동일 목적물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수령 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ㆍ호우 등의 농어업재해로 재해보험금(이하 “재해보험금”이라 함)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 지원규정에 따른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입식비, 시설비 등의 재해복구비(이하 “재해복구비”라 함)를 지원받을 수 없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 하락을 보전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따른 재해보험금은 최소한 생계구호를 위한 재해복구비보다 많아야 함에도, 최근 재해복구비의 지원 규모 확대로 재해복구비가 재해보험금보다 높을 수 있어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함께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8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48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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