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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4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생활권 수목 관리 및 수목진료체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임. 이에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진료가 필요한 대상 및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고자함. 또한, 등록된 나무병원 외 명칭 사용의 제한, 수목진료 신청인의 처방전 보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나무의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제도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미자격자의 수목진료를 막고, 무분별한 약제 사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의15 및 제21조의1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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