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7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더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14일 출범하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13일까지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해야 함.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3
위원회 회부2023.05.04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더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14일 출범하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13일까지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해야 함.
그런데 원인 불명으로 전사 또는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아직도 산적해있음. 특히,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지만,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부재하거나 고령인 이유로 진정 제기 비율이 매우 낮았음.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진상규명을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됨.
이에 위원회가 기존 사망자 중 미순직처리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만료와 함께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여 군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국가적 책임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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