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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7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함에도 하도급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함에도 하도급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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