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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9.2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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