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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 제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때, 지구당…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 제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때, 지구당 제도 부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나아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원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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