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41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가 11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3만 1,0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720명이 사망하는 등…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05
위원회 회부2024.07.08
위원회 상정2024.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가 11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3만 1,0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720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령운전자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고령운전자의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운행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구매를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