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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29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ㆍ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는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6
위원회 회부2024.12.17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ㆍ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는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집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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