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1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해안 순찰 및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이 소방 당국보다 선박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될 시 주민들은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함.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30
위원회 회부2024.12.31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해안 순찰 및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이 소방 당국보다 선박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될 시 주민들은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함. 이때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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