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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65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그동안 학교환경교육의…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9
위원회 회부2025.01.10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그동안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그 활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 학교에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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