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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0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3 공포
발의2024.08.20
위원회 회부2024.08.21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0.31
법사위 회부2024.11.01
법사위 상정2024.11.0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08
본회의 상정2024.11.1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14
정부 이송2024.11.22
공포2024.12.0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60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국회의원기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공공기관등 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도서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60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ㆍ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교육ㆍ연구기관"으로 한다.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국회의원기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제7조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등"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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