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의 ‘사회재난’의 유형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7
위원회 회부2024.08.08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의 ‘사회재난’의 유형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하고 있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추가하여 북한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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