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0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06
위원회 회부2024.11.07
위원회 상정2025.01.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생태통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564개중 535개(95%)가 개선ㆍ보완 요청을 받는 등 생태통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현황과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가 실시하는 조사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지ㆍ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생태통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68호) · 시행 2027-03-18 · 바뀐 줄 56 / 5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경우 관할구역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면적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제3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광역적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자료 제공 요청,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② (생 략)
제36조 (자연환경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제45조의3에 따른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생태통로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서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한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문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하여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
<신 설>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 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제45조의3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2. 생태통로 설치위치, 규모, 형태 등 설치 재원3.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 결과4.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5. 그 밖에 생태통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4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제4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8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45조의8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5 및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9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5조의9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10(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45조의8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2. 제45조의9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8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생태현황지도를"을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경우 관할구역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면적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제3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광역적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자료 제공 요청,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생태계"를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제45조의3에 따른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생태통로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서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한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문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하여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앞의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삭제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9까지를 각각 제45조의8부터 제45조의10까지로 한다.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를 각각 제45조의4부터 제45조의7까지로 하고,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
2. 생태통로 설치위치, 규모, 형태 등 설치 재원
3.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 결과
4.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
5. 그 밖에 생태통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종전의 제45조의3)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5(종전의 제45조의4)제1항 중 "제45조의3제3항"을 "제45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의3제3항"을 "제45조의4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8(종전의 제45조의7)제2항 전단 중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을 "제45조의5 및 제45조의6을"로 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10(종전의 제45조의9)제1항제1호 중 "제45조의7"을 "제45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의8"을 "제45조의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통로 설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군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수 또는 도지사가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각각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