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3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촌수, 연장자순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핵가족화로…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촌수, 연장자순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핵가족화로 인구구조가 변경됐습니다. 가죽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도 단순합니다. 과거처럼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선순위자 파악과 편리한 대리동의 취득으로 장기기증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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