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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음. 단순다수대표제의 경우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회부
발의2025.04.23
위원회 회부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음. 단순다수대표제의 경우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 당선인이 되기 위한 득표 기준을 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유효투표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에서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87조제1항,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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