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
발의2025.11.26
위원회 회부2025.11.27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9.01
법사위 회부2026.09.01
법사위 상정2026.09.0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9.09
본회의 상정2026.09.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