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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6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유로운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행위 등이 반복됨으로써 회의가 중단되거나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회의 질서 유지, 모욕적…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3
위원회 회부2025.09.04
위원회 상정2025.09.2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유로운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행위 등이 반복됨으로써 회의가 중단되거나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회의 질서 유지, 모욕적 발언의 금지, 발언 방해 및 회의장 내 위력적 행위 금지 등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은 퇴장명령 또는 징계 절차 등에 한정되어 있어 반복적ㆍ고의적 회의 방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해당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회의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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