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5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수립·시행시 상호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5
위원회 회부2025.12.16
위원회 상정2026.03.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수립·시행시 상호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역 단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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