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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유골을…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3 위원회 회부
발의2025.07.22
위원회 회부2025.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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