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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18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됨.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재해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종사자의 사망사고 또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하역사 외에도 줄잡이, 화물고정업,…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29
위원회 회부2026.01.30
위원회 상정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됨.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재해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종사자의 사망사고 또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하역사 외에도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ㆍ검량ㆍ감정 등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항만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에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항만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항만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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