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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9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거친 경우에도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 상담ㆍ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08
위원회 회부2026.04.0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거친 경우에도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 상담ㆍ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충분히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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