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2월, 4·15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두고 여당 지지층을 과대 반영했다는 논란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결과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보수 성향 지지층이 과대 표집 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의…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올해 2월, 4·15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두고 여당 지지층을 과대 반영했다는 논란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결과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보수 성향 지지층이 과대 표집 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의 대표성임. 표본에 실제 여론보다 특정 집단의 지지층을 과대 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하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문내용에 과대 표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여부를 판단하려면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 1개 이상의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전체 설문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설문 내용을 공표·보도 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왜곡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작 방지를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및 제25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