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6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38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9.09
법사위 회부2021.09.09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9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수도권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9호) · 시행 2022-01-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국가균형발전의 날) ①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②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49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균형발전의 날) ①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