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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5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인을 통한 지방공기업 내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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