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1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특례 조항에 정원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원조성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이 산림공익시설의…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발의
발의2021.0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특례 조항에 정원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원조성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이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3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33 / 6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ㆍ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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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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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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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 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 한 경우
5.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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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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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② (생 략)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⑥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신 설>
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신 설>
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⑧ 산림청장등은 제7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신 설>
⑨ 산림청장등은 제7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생 략)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37조제6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1. 제37조제7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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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의5제2항 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2. 제3조의5제4항 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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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신 설>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신 설>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8.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자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6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의 제목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산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을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ㆍ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그 밖에"를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자연휴양림"을 "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중 "그 밖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37조제8항"을 "제37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7조제6항"을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채취"를 "채취하거나 반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7조제6항"을 "제3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7조제8항"을 "제37조제9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6항"을 "제3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7조제8항"을 "제37조제9항"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산지태양광발전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6항"을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조의5제2항"을 "제3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54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ㆍ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자
제55조제7호 중 "제37조제6항"을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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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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