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폐지방 속 콜라겐과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태반 이외에도 폐지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 산업혁신을…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폐지방 속 콜라겐과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태반 이외에도 폐지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 산업혁신을 이끌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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