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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7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5년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제도’가 신설되었고, 이후 2008년 동 법 개정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설립 요건이 완화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1,200여 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비 법무법인(유한)은…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05년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제도’가 신설되었고, 이후 2008년 동 법 개정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설립 요건이 완화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1,200여 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비 법무법인(유한)은 60여 개소만이 설립돼 있어 법무법인(유한) 제도의 정착이 미흡한 상황임. 아울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 손해배상 적립금 등의 제도를 통해 법무법인 대비 의뢰인 보호에 장점이 있는바, 설립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법률 사무소 대형화, 전문화라는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의6, 제58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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