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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공동주택에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8
위원회 회부2021.07.09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공동주택에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등 특정기술이 전체 공사의 일부분에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기술로 전체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의 저해요인이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호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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