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개 가운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집단은 60개이고 수도권 전체로는 66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자 결과임.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제4차 산업혁명…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4
위원회 회부2022.10.1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개 가운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집단은 60개이고 수도권 전체로는 66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자 결과임.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리스크 분산 및 인재 유치를 위하여 본사의 이전과 분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시책을 통하여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제개선을 신청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