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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이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교육시설의 고도화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4
위원회 회부2022.02.25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이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교육시설의 고도화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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