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임. 그러나, 행정 절차나 그 집행에 있어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제한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26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임. 그러나, 행정 절차나 그 집행에 있어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제한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으나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가 존재함. 이는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의회의 통제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혹은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또한, 부령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이는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고려할 때 행정부가 국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는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는 검토결과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 및 총리령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또한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부령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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