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6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도록 하되,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2
위원회 의결2023.03.22
법사위 회부2023.03.22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9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도록 하되,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등과 같이 주택 수와 무관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누진세율,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 누진세율(0.5%∼5.0%)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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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42호) · 시행 2023-04-18 · 바뀐 줄 6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2항 각 호 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 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생 략)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 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 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342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2항 각 호의"를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을 "단체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제10조 단서 중 "제9조제2항 각 호의"를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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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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