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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반 시 시정조치, 벌칙 등이 부과되는 규제의 적용…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7
위원회 회부2020.10.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반 시 시정조치, 벌칙 등이 부과되는 규제의 적용 대상 관련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고, 주식보유비율 요건에 포함되는 주식에서 간접보유주식을 제외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면서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을 합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계열회사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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