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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회 중에 의장의 승인만으로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를 받지 않은 지출로 절차적 정당성이…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3
위원회 회부2020.09.2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회 중에 의장의 승인만으로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를 받지 않은 지출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예비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을 때 별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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