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학교체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 조직, 인력 운영 등에 대한 검토 및 설립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최근…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학교체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 조직, 인력 운영 등에 대한 검토 및 설립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학교체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바 학교체육진흥원의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또한 최근 운동선수의 인권과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바, 학생선수 시기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훈련을 위한 지원과 인성, 학력, 사회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학교체육 진흥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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