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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 그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다선의원은 현직의원이 갖는…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 그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다선의원은 현직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하여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됨. 반면에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3회 이상 당선된 경우에는 차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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