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유동인구가 상주ㆍ출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와 특히, 상주 및 방문객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시장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유동인구가 상주ㆍ출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와 특히, 상주 및 방문객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다만, 전통시장의 진흥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대부분 개인 영세자영업자임을 감안하여 전통시장의 응급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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