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개선비 등의 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0
위원회 회부2021.03.11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개선비 등의 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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