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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는 2012년 기존 물류부지 위주의 항만배후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ㆍ비즈니스 등 경쟁력을 갖춘 복합도시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조성이 완료되기 시작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임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4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2.21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는 2012년 기존 물류부지 위주의 항만배후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ㆍ비즈니스 등 경쟁력을 갖춘 복합도시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조성이 완료되기 시작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임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상 항만시설의 정의규정에서는 해당 기능의 대표적인 개별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관리청에서는 이를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항만시설 외의 시설의 입지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시설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폭넓은 시설을 항만에 입지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의 범위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포함함(안 제2조제5호바목 및 제4조제1항제1호 신설). 나. 항만시설과 관련한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 업무담당자의 손실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다.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안 제57조제1항). 라. 처분이 제한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74조제1항). 마. 비관리청이 2종 항만배후단지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항만개발사업 허가, 실시계획 승인 및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7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78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15 / 2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9.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비관리청이 분양 등을 목적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신기술의 활용) ①·② (생 략)
제37조(신기술의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30년 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7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거나 양수한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제6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7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거나 양수한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78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관리청이 분양 등을 목적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7조제1항 중 "20년"을 "30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제6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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