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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7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참여확대,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ㆍ위탁운영하고 있음.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등과 함께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학생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우수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2
위원회 회부2022.04.25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참여확대,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ㆍ위탁운영하고 있음.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등과 함께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학생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과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여 예술성이 풍부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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