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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8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6
위원회 회부2022.12.19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ㆍ제24조의2 등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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