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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참정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선거 공약 등이 모든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함.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참정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선거 공약 등이 모든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방송연설이나 대담, 토론회 등 방송시설주관으로 하는 선거운동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통역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는 규정이 없어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함.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도 수어통역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의 1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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