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3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 등의 형태로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자료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전자 기록물과 서면으로 자료를 이중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 등의 형태로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자료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전자 기록물과 서면으로 자료를 이중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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