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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5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 부족을 들 수 있음. 최근 ITㆍ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전자우편을 통해 의사소통과 홍보활동이 신속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 부족을 들 수 있음. 최근 ITㆍ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전자우편을 통해 의사소통과 홍보활동이 신속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주주의 연락정보가 주소에 한정되어 있어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주총회 개최 통지 등이 어려워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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