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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7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1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 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50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임 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 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7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임(勞賃)"을 "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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