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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5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0.11.18
위원회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10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제4항, 제89조의6제5항, 제97조의2제1항 및 제97조의4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28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 ③ (생 략)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 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 ④ (생 략)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 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② (생 략)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828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4제4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89조의6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은"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으로, "검찰 업무의"를 "업무의"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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