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4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현행법상 구강건강 관련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등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25호) · 시행 2024-02-20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신 설>
5.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25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4.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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